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널드 드워킨 (문단 편집) == 평가 == 드워킨의 비판은 법과 도덕의 분리를 강조한 법실증주의를 동요하게끔 만들었으며, 그 결과 법실증주의 이론을 정교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법실증주의 진영은 도덕포용적 실증주의와 도덕배제적 실증주의로 분열되었다.[* 장영민, “하트-풀러 논쟁 50년 회고,” ''법학논집'' (vol.11, no.2, 2007), 30면][* 도덕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다른 표현으로 “연성([[軟]][[性]]) 실증주의”라고도 하며, 이에 대응하여 도덕배제적 법실증주의는 “경성([[硬]][[性]]) 실증주의”라고 불린다. 이는 영문 명칭인 “soft positivism”과 “hard positivism”를 직역한 것이다.] 염수균은 “그의 법철학에서 건설적인 면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지만, 실증주의를 비판한 부분에서 그의 공로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염수균, “드워킨의 법철학,” ''법과 권리'' (서울: 한길사, 2010), 32면] 장영민 또한 “드워킨의 법철학은 영미의 청중에게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했다. (…) 그러나 그가 던진 사상적 파문은 실로 막대하며, 실증주의자들은 나름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장영민, “드워킨 1931-2013,” ''법철학연구'' (vo.19, no.1, 2016), 9면] 게스트(Stephen Guest)는 “하트가 [[제러미 벤담|벤담]]을 비판한 것처럼, 그리고 드워킨이 하트에게 그랬던 것처럼 드워킨의 법 및 정치 이론을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공박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한다.[* Stephen Guest. ''Ronald Dworkin'' (ed.3, Stanford Univ Press, 2012), p.1: ''“No one has yet effectively attacked his theories of law and politics on the grand scale as Hart did on Bentham, and Dworkin, himself, did on Hart.”''] 그러나 드워킨의 이론을 향한 여러 비판들이 성공적이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의 주장은 여러 부분에서 논쟁적인 지점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비판과 논란을 끌고 다녔음은 분명하다. 대표적으로 그의 법해석 이론을 둘러싼 드워킨과 피쉬(Stanley Fish)의 논쟁은 이러한 사실을 예증한다.[* 드워킨의 논문 “Law as Interpretation”(''Critical Inquiry'', vol.9, no.1, 1982, pp.179-200)과 이에 대한 피쉬의 비판 “Working on the Chain Gang: Interpretation in the Law and in Literary Criticism”(''Critical Inquiry'', vol.9, no.1, 1982, pp.201-216). 그리고 드워킨의 반론 “My Reply to Stanly Fish(and Walter Benn Michaels): Please Don't Talk About Objectivity Anymore”(in W.J.T. Mitchell(ed.),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 Chicago Univ Press, 1983, pp.287-313)과 피쉬의 재반론 “Wrong Again”(''Texas L Rev'', vol.62, no.2, 1983, pp.299-316)] 이 논쟁에서 피쉬는 과연 수많은 해석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있는가, 드워킨이 주장하는 “통합성”이 해석자를 제약하고 향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한다.[* 드워킨은 이를 해석에 관한 회의론으로 보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로널드 드워킨. ''법의 제국'' (파주: 아카넷, 2004), 118면 이하] 또한, 포스너(Richard A. Posner)는 이야기의 흐름에서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 소설작가와 달리 판사에게 일관성, 곧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은 단지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이라는 점에서 법실무가 드워킨의 생각처럼 “연작소설”이 될 수 없으며, 실용적인 면에서 그런 식의 해석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Richard Posner. ''The Problem of Jurisprudence'' (Harvard Univ Press), pp.259-261] 폴리(Edward B. Foley)는 드워킨이 헌법의 문언(text)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정치철학적 사유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Edward B. Foley, “Interpretation and Philosophy: Dworkin's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14, no.1, 1997), pp.151-174] 그는 드워킨이 헌법에 명시된 문언을 자주 언급하고 강조한다는 사실을 들어 드워킨의 논변은 만일 헌법이 다르게 쓰였다면, 예컨대 수정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나 “법의 평등한 보호”라는 말이 없었다면 헌법을 해석할 때 철학적 사유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Edward B. Foley, “Interpretation and Philosophy: Dworkin's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14, no.1, 1997), p.153] 그러나 폴리가 보기에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유는 민주적인 정부에 필수조건이므로 헌법에 내재되어있다. 요컨대, 판사가 표현의 자유나 법적 평등에 관한 철학적 탐구를 하는 것은 헌법이 그러한 근본적 가치를 명시하는 조항을 우연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치가 매우 근본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dward B. Foley, “Interpretation and Philosophy: Dworkin's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14, no.1, 1997), p.154] 이러한 점에서 드워킨은 문언주의자(textualist)나 실증주의자와 결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폴리의 주장이다. 한편, 드워킨은 “평등한 존중과 배려”가 정부와 개인의 관계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보는데, 월드론(Jeremy Waldron)은 정부가 정책의 형성이나 법률의 제정 혹은 공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실체가 아니며 정부의 책임 일부는 구성원의 전폭적인 협력 없이 수행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드워킨의 주장이 너무 단순하다고 비판한다.[* Jeremy Waldron. ''The Harm in Hate Speech'' (Harvard Univ Press, 2012), pp.99-100] 또한, 월드론은 다수결이 본질적으로 공정한 방법인지를 두고 드워킨과 대립했다.[* Jeremy Waldron, “A Majority in the Lifeboat,”''Boston Univ L Rev'' (vol.90, no.2, 2009), pp.1043-1057. 이에 대한 드워킨의 응답은 Ronald Dworkin, “Response,”''Boston Univ L Rev'' (vol.90, no.2, 2009), pp.1085-1087. 이 내용은 또한 로널드 드워킨. ''정의론'' (서울: 민음사, 2015), 598면(주9)에 수록되었다.] 전술한 내용은 다른 저명한 철학자들이 그러하듯 수많은 논쟁과 비판 가운데 일부를 개괄적으로 서술한 것이며, 이외에도 드워킨은 다양한 상대와 논쟁을 벌였고 비판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